🔰개요

「개인화물(용달·개별)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」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🔰지원기준

4. 25.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화물(용달·개별) 운송사업자
개인화물(용달·개별) 운송사업자
    ※ 운송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2.2.25이전(2.25 포함)까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
    ※ 면허취소, 양도·양수, 사망·상속, 으로 인한 폐업 및 휴업상태가 아닐 것
       (타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중복수혜 불가)

🔰지원기간

신청기간 : ’22. 4. 25(월) ~ ’22. 5. 6(금)

🔰지원금액

1인당 40만원

🔰신청방법

 – 협회 방문 신청

 *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: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7지부 방문 접수 (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-2(성수동2가) 화양검사정비사업소 2층/ ☎ 498-1947~8)

 *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: 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북서지부 방문 접수 (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7, 401호/ ☎ 1833-7373 ,안내 3번)

 – 중구청 교통행정과 방문신청 : 중구 주민등록 거주자 중 조합 미가입자(02-3396-6203)

출처 _KakaoNaverLis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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